회원구분 | 자격 | 가입비 | 회비 |
---|---|---|---|
정회원 | 방사성폐기물 및 이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| 20,000원 | 50,000원/년 |
학생회원 |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기관에서 방사성폐기물 및 그에 관련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 | 5,000원 | 5,000원/년 |
평생회원 | 정회원 자격이 있는 자로 입회비 및 해당년도 연회비의 10년분을 일시불로 납부한 자 | 20,000원 | 500,000원 |
본 학회의 사업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가입비 및 해당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 또는 업체
* 근거규정.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정관 제6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
1단계
가입신청서 및 CI, 사업자등록증 제출
2단계
연회비 납부
3단계
KRS 이사회 승인
4단계
가입완료
정기 학술대회 회원사 홍보프로그램 참여 가능 (아래 항목 중 택일)
① 전시테이블부스 비용 면제
② 홍보동영상 상영 (개회식 또는 만찬장에서 상영)
③ 홍보자료 배포 (참가자 KIT로 배포)
회원기관에서 지정한 1인 개인 정회원 자격 부여
*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회원 가입신청 후 관리자 수동 가입처리 (회비 납부 불필요)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정관 시행세칙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인회비의 회비를 산출·납부하여야 합니다.
가입비 | 연회비 | 규모 |
---|---|---|
면제 | 100만원 이상 ~ 200만원 미만 | 비영리법인,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|
200만원 이상 ~ 500만원 미만 | 소기업 | |
500만원 이상 ~ 1,000만원 미만 | 중견기업 | |
1,000만원 이상 ~ 3,000만원 | 대기업 |
※ 본 학회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3조(과세소득의 범위)에 근거하여 회원(개인 및 법인)의 회비에 대한 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여 학회에서 발행하는 청구서 또는 납부확인서(영수증)로 발급됩니다.
※ 3년 연속 회비 미납시 회원 자격 정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