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원안내

Korean Radioactive
Waste Society

  • 개인 회원
  • 법인 회원

개인 회원 종류에 따른 자격·회비 안내

회원구분 자격 가입비 회비
정회원 방사성폐기물 및 이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20,000원 50,000원/년
학생회원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기관에서 방사성폐기물 및 그에 관련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 5,000원 5,000원/년
평생회원 정회원 자격이 있는 자로 입회비 및 해당년도 연회비의 10년분을 일시불로 납부한 자 20,000원 500,000원

가입비 및 회비 납부방법

  • 가입비와 회비는 온라인 결제시스템(신용카드) 및 계좌입금을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회비입금계좌 : 우리은행, 268-069231-13-001 (사단법인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)
개인회원 가입

법인회원 자격

본 학회의 사업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가입비 및 해당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 또는 업체

* 근거규정.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정관 제6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

가입 절차

  • 1단계

    1단계

    가입신청서 및 CI, 사업자등록증 제출

  • 2단계

    2단계

    연회비 납부

  • 3단계

    3단계

    KRS 이사회 승인

  • 4단계

    4단계

    가입완료

법인회원 가입 혜택

  • 정기 학술대회 회원사 홍보프로그램 참여 가능 (아래 항목 중 택일)

    ① 전시테이블부스 비용 면제

    ② 홍보동영상 상영 (개회식 또는 만찬장에서 상영)

    ③ 홍보자료 배포 (참가자 KIT로 배포)

  • 회원기관에서 지정한 1인 개인 정회원 자격 부여

    *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회원 가입신청 후 관리자 수동 가입처리 (회비 납부 불필요)
  • 학회 행사 및 자료, 관련분야 정보 제공
  • 학회 정기발간물 무료 송부
  • 홈페이지 내 회원사명 및 배너 노출을 통한 홍보
  • KRS 포상(공로상, 학술상, 기술상, 신진연구자상) 단독 추천 자격 부여
  • 법인회원 간담회 참석 자격 부여
  •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한 워크숍 또는 교육프로그램 개최 요청 가능
  • 연회비 300만원 이상 법인회원의 경우, 간선 평의원 선임 우대

회비 종류 및 납부 근거

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정관 시행세칙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인회비의 회비를 산출·납부하여야 합니다.

  • 가. 가입비 : 면제
  • 나. 연회비 : 연 200만원 이상의 별도로 정해진 회비 납부
법인회원 회비 산출 근거
가입비 연회비 규모
면제 100만원 이상 ~ 200만원 미만 비영리법인,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
200만원 이상 ~ 500만원 미만 소기업
500만원 이상 ~ 1,000만원 미만 중견기업
1,000만원 이상 ~ 3,000만원 대기업

※ 본 학회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3조(과세소득의 범위)에 근거하여 회원(개인 및 법인)의 회비에 대한 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여 학회에서 발행하는 청구서 또는 납부확인서(영수증)로 발급됩니다.

※ 3년 연속 회비 미납시 회원 자격 정지